환불 정책
버전 2026-10-13 · 시행일 2026. 10. 13.
이 환불 정책은 인노드(이하 "회사")가 본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Panohaus 구독 및 단건 상품의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조(구독 환불)
- 회원은 구독 결제일(최초 결제 또는 갱신 결제)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묻지 않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 즉시 구독은 종료되고 계정은 Free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프로젝트와 이미 내보낸 투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14일 이내 환불은 내 계정 > 결제·영수증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제2조(단건 상품 환불)
- 단건 상품(투어 내보내기권, Pro 이용권, 스킨 단품)은 사용 전인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보내기권: 투어 1건에 내보내기권을 적용한 때. 3건 묶음은 1건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됩니다.
- Pro 이용권: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 확인으로 Pro 권한을 기기에 전달받은 때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유효 기간은 결제 완료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 스킨 단품: 해당 스킨을 적용하여 투어를 내보낸 때
- 사용 후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버튼 바로 위에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뒤 결제를 진행합니다.
- 유효 기간(구매일부터 1년)이 지나 소멸한 3건 묶음 내보내기권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3조(연간 구독의 중도 해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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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구독을 결제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회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잔여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 = 결제액 − (사용 개월 수 × 해당 요금제의 월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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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개월 수는 결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월간 정가는 Starter 5,900원, Pro 14,900원, Studio 29,9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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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나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식의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급액은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환급 대신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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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Pro 연간 149,000원을 결제하고 4개월째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액은 149,000원 − (4 × 14,900원) = 89,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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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버드 등 할인가로 결제한 경우에도 사용 개월 수에 대한 차감은 월간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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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환급은 내 계정의 환불 요청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회사는 확인 후 처리합니다.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의 전액 환불은 제1조에 따라 내 계정에서 신청합니다.
제4조(월간 구독의 해지)
- 월간 구독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뒤 Free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 월간 구독은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제1조에 따라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14일이 지난 경우 당월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다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해지는 내 계정 > 결제·영수증 > 해지하기에서 두 번의 클릭으로 완료됩니다.
제5조(결제 실패 시 처리)
- 정기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7일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 3회 재결제를 시도하고, 각 시도 결과와 결제 수단 변경 방법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유예 기간 동안 회원의 요금제 권한은 유지됩니다.
- 유예 기간이 지나도 결제되지 않으면 계정은 Free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회원의 프로젝트는 삭제되지 않으며, 이미 내보낸 투어는 계속 작동합니다.
- 결제 실패로 Free 요금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환불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환불 신청 방법)
- 내 계정에서 신청: 본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내 계정 > 결제·영수증에서 해당 결제 건의 "환불 요청"을 선택합니다.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의 구독 환불과 미사용 단건 상품 환불은 이 방법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 고객센터 문의: 결제일부터 14일이 지난 연간 구독의 중도 해지 환급(제3조), 사업자 계좌이체 환불, 그 밖에 내 계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문의 양식 또는 support@panohaus.com로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 가입 이메일과 주문번호를 함께 알리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환불 처리 기간과 방법)
- 환불은 원래 결제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결제대행업체에 취소를 요청합니다.
- 결제 수단에 따라 실제 환불이 완료되는 시점은 다릅니다.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요청 후 영업일 기준 3~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 승인 취소는 카드사의 청구 주기에 따라 다음 달 청구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해당 서비스의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환불이 완료되면 회원의 이메일로 환불 완료 안내를 발송합니다.
제8조(사업자 계좌이체 결제의 환불)
- 계좌이체로 연간 구독을 결제한 사업자 회원에게도 제1조와 제3조의 환불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회사는 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환불 금액을 이체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 환불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입금 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9조(청약철회의 제한과 예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합니다.
- 결제 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았을 것
- Free 요금제와 스킨 미리 보기 등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였을 것
- 위 조건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한 내보내기권, 개시된 Pro 이용권, 적용하여 내보낸 스킨 단품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독 결제 후 14일 이내(제1조)
- 연간 구독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잔여 기간(제3조)
-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회사의 귀책사유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0조(가격 변경 시 처리)
- 회사가 구독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기존 구독 회원에게 적용일 30일 전까지 이메일로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 회원이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기간이 끝난 뒤 구독은 갱신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한 기간에 대한 요금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회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이 결제된 경우 회사는 차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 "가격 고정"이 명시된 프로모션으로 결제한 회원은 구독을 유지하는 동안 해당 가격이 유지됩니다.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이러한 가격 고정 프로모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독을 해지한 뒤 다시 구독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독하는 시점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11조(문의처)
환불과 청약철회에 관한 문의는 다음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본 웹사이트의 고객지원 > 문의하기
- 이메일: support@panohaus.com
- 전화: 010-4972-5196
- 사업자: 인노드 (대표자 정윤창, 사업자등록번호 842-27-01400,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20, 7층 707호 F17호(엠타워))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