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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버전 2026-10-13 · 시행일 2026. 10. 13.

이 환불 정책은 인노드(이하 "회사")가 본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Panohaus 구독 및 단건 상품의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조(구독 환불)

  1. 회원은 구독 결제일(최초 결제 또는 갱신 결제)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묻지 않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불 즉시 구독은 종료되고 계정은 Free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프로젝트와 이미 내보낸 투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14일 이내 환불은 내 계정 > 결제·영수증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제2조(단건 상품 환불)

  1. 단건 상품(투어 내보내기권, Pro 이용권, 스킨 단품)은 사용 전인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보내기권: 투어 1건에 내보내기권을 적용한 때. 3건 묶음은 1건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됩니다.
    • Pro 이용권: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스 확인으로 Pro 권한을 기기에 전달받은 때 사용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유효 기간은 결제 완료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 스킨 단품: 해당 스킨을 적용하여 투어를 내보낸 때
  3. 사용 후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버튼 바로 위에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뒤 결제를 진행합니다.
  4. 유효 기간(구매일부터 1년)이 지나 소멸한 3건 묶음 내보내기권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3조(연간 구독의 중도 해지 환급)

  1. 연간 구독을 결제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회원은 다음 산식에 따라 잔여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 = 결제액 − (사용 개월 수 × 해당 요금제의 월간 정가)

  2. 사용 개월 수는 결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월간 정가는 Starter 5,900원, Pro 14,900원, Studio 29,9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3. 위약금이나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식의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급액은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환급 대신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예시: Pro 연간 149,000원을 결제하고 4개월째에 해지하는 경우, 환급액은 149,000원 − (4 × 14,900원) = 89,400원입니다.

  5. 얼리버드 등 할인가로 결제한 경우에도 사용 개월 수에 대한 차감은 월간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6. 중도 해지 환급은 내 계정의 환불 요청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회사는 확인 후 처리합니다.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의 전액 환불은 제1조에 따라 내 계정에서 신청합니다.

제4조(월간 구독의 해지)

  1. 월간 구독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뒤 Free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2. 월간 구독은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제1조에 따라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14일이 지난 경우 당월 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다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해지는 내 계정 > 결제·영수증 > 해지하기에서 두 번의 클릭으로 완료됩니다.

제5조(결제 실패 시 처리)

  1. 정기결제가 실패하면 회사는 7일의 유예 기간 동안 최대 3회 재결제를 시도하고, 각 시도 결과와 결제 수단 변경 방법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2. 유예 기간 동안 회원의 요금제 권한은 유지됩니다.
  3. 유예 기간이 지나도 결제되지 않으면 계정은 Free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회원의 프로젝트는 삭제되지 않으며, 이미 내보낸 투어는 계속 작동합니다.
  4. 결제 실패로 Free 요금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환불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환불 신청 방법)

  1. 내 계정에서 신청: 본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내 계정 > 결제·영수증에서 해당 결제 건의 "환불 요청"을 선택합니다. 결제일부터 14일 이내의 구독 환불과 미사용 단건 상품 환불은 이 방법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2. 고객센터 문의: 결제일부터 14일이 지난 연간 구독의 중도 해지 환급(제3조), 사업자 계좌이체 환불, 그 밖에 내 계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문의 양식 또는 support@panohaus.com로 요청합니다. 요청할 때 가입 이메일과 주문번호를 함께 알리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환불 처리 기간과 방법)

  1. 환불은 원래 결제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결제대행업체에 취소를 요청합니다.
  3. 결제 수단에 따라 실제 환불이 완료되는 시점은 다릅니다.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요청 후 영업일 기준 3~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카드 승인 취소는 카드사의 청구 주기에 따라 다음 달 청구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해당 서비스의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환불이 완료되면 회원의 이메일로 환불 완료 안내를 발송합니다.

제8조(사업자 계좌이체 결제의 환불)

  1. 계좌이체로 연간 구독을 결제한 사업자 회원에게도 제1조와 제3조의 환불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환불 금액을 이체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된 경우 환불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입금 전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9조(청약철회의 제한과 예외)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합니다.
    • 결제 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았을 것
    • Free 요금제와 스킨 미리 보기 등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였을 것
  2. 위 조건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한 내보내기권, 개시된 Pro 이용권, 적용하여 내보낸 스킨 단품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독 결제 후 14일 이내(제1조)
    • 연간 구독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잔여 기간(제3조)
    •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회사의 귀책사유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
  4. 회사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0조(가격 변경 시 처리)

  1. 회사가 구독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기존 구독 회원에게 적용일 30일 전까지 이메일로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2. 회원이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기간이 끝난 뒤 구독은 갱신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한 기간에 대한 요금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3. 회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이 결제된 경우 회사는 차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4. "가격 고정"이 명시된 프로모션으로 결제한 회원은 구독을 유지하는 동안 해당 가격이 유지됩니다.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이러한 가격 고정 프로모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독을 해지한 뒤 다시 구독하는 경우에는 다시 구독하는 시점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제11조(문의처)

환불과 청약철회에 관한 문의는 다음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본 웹사이트의 고객지원 > 문의하기
  • 이메일: support@panohaus.com
  • 전화: 010-4972-5196
  • 사업자: 인노드 (대표자 정윤창, 사업자등록번호 842-27-01400,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20, 7층 707호 F17호(엠타워))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