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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버전 2026-10-13 · 시행일 2026. 10. 13.

이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하 "본 계약")은 Panohaus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하여 인노드(이하 "회사")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 복제 또는 사용하면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1조(라이선스의 부여)

  1. 회사는 사용자가 본 계약과 이용약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요금제에서 허용하는 수의 기기(Windows PC)에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며 재허가할 수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2.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기 수는 Free 1대, Starter 1대, Pro 2대, Studio 3대입니다.
  3.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모든 권리는 회사가 보유합니다.
  4. 라이선스는 사용자의 계정에 귀속되며, 단건 상품 중 내보내기권과 스킨 단품도 기기가 아니라 계정에 귀속됩니다.

제2조(요금제별 사용 범위)

  1. Free: 비상업적 용도와 검토·학습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보낸 투어에는 회사가 정한 워터마크가 표시되며, 투어당 파노라마 10장, 4K 해상도 등 기능 제한이 적용됩니다.
  2. Starter: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보낸 투어 하단에 "Made with Panohaus" 크레딧이 표시됩니다.
  3. Pro: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로고와 로딩 화면을 적용할 수 있고 크레딧 표시가 없습니다.
  4. Studio: Pro의 모든 권한에 더하여, 산출물의 메타데이터와 소스 코드에 남는 회사 관련 표기까지 제거한 화이트라벨 투어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대행 납품할 수 있습니다.
  5. Pro 이용권(7일·30일): 유효 기간 동안 Pro 요금제와 동일한 범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Free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6. 내보내기권: 지정한 투어 1건을 워터마크 없이 원본 해상도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적용한 투어는 이후에도 계속 수정하고 다시 내보낼 수 있습니다.
  7. 요금제별 세부 기능은 본 웹사이트의 요금제 페이지에 표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3조(산출물)

  1.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로 제작하고 내보낸 투어(HTML 파일과 그에 포함된 사용자의 사진·텍스트·설정, 이하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산출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2. 산출물에 표시되는 워터마크 또는 크레딧은 내보내기 시점의 요금제 또는 사용한 내보내기권의 조건에 따릅니다.
  3. 산출물에 포함되는 스킨, 뷰어 코드 등 회사의 구성요소는 산출물의 일부로서 사용자가 배포·게시할 수 있도록 허락되며, 그 자체를 분리하여 재배포하거나 다른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구독이 종료되거나 계정이 삭제되어도 이미 내보낸 산출물은 계속 작동합니다. 회사는 산출물에 만료 장치나 원격 비활성화 기능을 넣지 않습니다. 이미 내보낸 투어에 적용된 스킨도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5. 구독이 종료된 뒤 새로 내보내는 투어에는 Free 조건이 적용되며, 보유한 내보내기권과 단품으로 구매한 스킨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는 산출물에 사용하는 사진과 콘텐츠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 제3자의 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4조(금지행위)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소프트웨어를 허용된 기기 수를 초과하여 설치하거나,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행위
  2. 소프트웨어를 복제(백업 목적의 합리적인 복제 제외), 배포, 대여, 임대, 판매, 재허가하는 행위
  3. 소프트웨어를 역설계,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하거나 소스코드를 추출하려는 행위. 다만 「저작권법」 제101조의4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와, 제6조의 오픈소스 구성요소(LGPL 등)에 대하여 해당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수정·디버깅 목적의 역설계는 제외합니다.
  4. 라이선스 확인 절차, 기기 제한, 오프라인 유예 기간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변조·무력화하는 행위
  5. 요금제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워터마크나 크레딧 표시를 제거하거나 가리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도구를 제작·배포하는 행위
  6. 소프트웨어의 상표, 저작권 표시, 고지 문구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7.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5조(온라인 라이선스 확인)

  1. 소프트웨어는 시작 시와 이후 6시간마다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자의 요금제와 권한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기 식별자(해시), PC 이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버전, IP 주소가 전송되며,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2. 서버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지막 확인 시점부터 Free·Starter는 7일, Pro·Studio는 14일 동안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도 접속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는 Free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3. 30일 이상 서버에 접속하지 않은 기기는 자동으로 해제되며, 다시 로그인하면 재연결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내 계정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최근 30일 기준 3회(Studio 5회)까지 기기를 스스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제3자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1. 소프트웨어에는 MIT, BSD, Apache, LGPL, OFL(SIL Open Font License)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제3자 라이브러리와 글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성요소에는 각각의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2. 포함된 오픈소스 구성요소와 라이선스 전문의 목록은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7조(업데이트)

  1.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패치, 새 버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새 버전이 있을 때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2. 업데이트에는 본 계약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회사가 업데이트에 별도의 조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3. 회사는 특정 기능을 추가·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전 버전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인 사전 고지 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증의 부인)

  1.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성 등 명시적·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소프트웨어가 중단 없이 또는 오류 없이 작동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이 조항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9조(책임의 제한)

  1.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발생하는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이익 손실,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총 책임은 사용자가 최근 12개월 동안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사용자는 자신의 프로젝트 파일과 산출물을 스스로 백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의 종료)

  1. 본 계약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으며, 위반이 중대한 경우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가 종료되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하고 설치된 복제물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미 내보낸 산출물은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1조(준거법과 관할)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제12조(기타)

  1. 본 계약과 이용약관, 환불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서로 다른 경우 소프트웨어의 설치·사용에 관하여는 본 계약이 우선합니다.
  2.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본 계약에 관한 문의는 support@panohaus.com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계약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